민주노총 경남본부 법 시행 전 준비 촉구
"정부·지자체 무력화할 기회만 엿보고 있어"
택시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 요구

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남지역 노동자들이 경남도를 향해 관련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9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월급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오히려 이를 무력화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회사 소속 택시운전노동자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2019년 8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신설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시도는 법 공포 5년 이내 시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택시 월급제 시행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신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택시 월급제 시행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신 기자

경남본부는 “2021년 1월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됐어야 할 서울에서는 택시사업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묵인해오고 있다”며 택시월급제 시행 전 지자체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사업주들이 법을 어기고 지자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법 준수를 외치던 노동자 방영환 씨가 지난해 9월 분신해 사망했다. 그는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 등에 대해 항의했다.

경남본부는 “정부 당국이 방영환 열사 죽음에 무겁게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장 택시사업장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고 말했다.

박종필 경남도 교통약자지원담당은 “아직 국토교통부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당장은 정부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신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