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올해부터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밀양시는 올해 1월부터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를 407가구에 지난 25일 지급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 차액을, 1세 반의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 차액을 지원받는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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