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연기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절차 밟아
놀이기구 등 시설 점검, 유원시설업 허가 획득
인력 채용, 캐릭터 상품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올 입장객 60만 명 목표...흑자 전환 발판으로

경남도가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직영을 추진한다.

도 출연기관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은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직접 운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4월4일까지 64일간 임시 휴장한다. 2019년 개장 이후 두 달 넘게 문을 닫는 것은 처음이다.

운영사에 맡겼던 위탁 기간은 이달 31일 끝난다. 재단은 1~2년 정도 짧은 위탁 용역기간 탓에 책임성에 한계가 있고 우수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가 내달 1일부터 4월 4일까지 휴장한다. /누리집 갈무리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가 내달 1일부터 4월 4일까지 휴장한다. /누리집 갈무리

재단은 휴장 때 테마파크 직영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우선 유원시설업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이 전시시설 콘텐츠와 놀이기구 24종 안전성 검사·확인검사를 진행하면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3월까지 본부장, 팀장, 안전관리자, 전산관리자 등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새로 뽑는다. 조직을 일원화해 놀이시설과 체험관을 통합 운영하는 매출통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 콘텐츠를 캐릭터로 개발해 상품화도 추진한다. 로봇체험시설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순환열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입장객을 모집하고자 타 지역 축제나 전시회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개장 5주년을 맞는다. 임시 휴장 때 전체 시설을 점검해 재개장일인 4월 5일에는 축하 불꽃쇼, 봄꽃 화단 조성, 경품행사, 재개장 할인 등을 진행한다”며 “로봇랜드만의 특화한 무인로봇카페, 로봇팩토리움, 로보타버스 등 로봇체험시설도 새롭게 단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올해 테마파크 입장객 6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2022년 49만 명, 지난해 47만 7000여 명이었다. 입장객은 2019년 13만 명에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간 2020년 17만 명, 2021년 32만 명, 2022년 49만 명으로 매년 입장객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에는 강우일수가 전년보다 40일 이상인 영향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인 입장객 68만 명 달성을 목표로 둔다. 입장객 1인당 평균 입장료는 1만 7000원 정도로 추산하는데 68만 명을 돌파하면 흑자로 전환된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여름철에 펼쳐지는 '워터워' 행사 모습. /경남마산로봇랜드
경남마산로봇랜드 여름철에 펼쳐지는 '워터워' 행사 모습. /경남마산로봇랜드

재단이 테마파크 재정비로 흑자 전환을 꾀하지만 마산로봇랜드 2단계(호텔·콘도·펜션 숙박시설) 사업 정상화 대책도 시급하다.

도는 PF(프로젝트 금융) 대출 고금리, 테마파크 적자 운영, 기존 숙박시설 계획에 대한 낮은 투자 매력도 등 신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내다보고 1단계(테마파크·연구센터·컨벤션센터)·2단계를 통합해 공모할 계획이다. 창원시와 협업해 민간투자자를 발굴하고, 2단계 용지 조성만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성실행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 활성화도 필요하다. 20개 업체가 입주해 입주율은 57%에 머물러 있다. 컨벤션센터에서 지능로봇경진대회, 로봇세일페스타 등 지난해 행사 30건을 열었다.

도는 지난해 경남로봇랜드재단 중회의실에서 로봇랜드 테마파크 내 로봇콘텐츠 기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
도는 지난해 경남로봇랜드재단 중회의실에서 로봇랜드 테마파크 내 로봇콘텐츠 기획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있다. /경남도

재단 관계자는 “안전성 강화, 파크순환열차 도입, 신규 콘텐츠 개발 등으로 관광매력도를 끌어올려 전국 단위 입장객을 유치하겠다”며 “올해 60만 명을 달성해 로봇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사업시행자 공모를 잘 준비해서 찾겠다”고 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행정 책임을 물어 2019년 실시협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2단계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해 초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도·창원시가 패소해 1662억 원을 지급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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