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작포마을 공장피해 해결 가닥잡아
오염물질 배출 16년 만에 공장이전 염원

동해기계 창녕공장 이전 확약서가 18일 작성되면서 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공장 피해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았다.

대기오염물질배출 신고 이후 16년 만에, 또 마을 주민들이 공장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제기 이후 7개월만에 '공장 이전'이라는 문제 해결 핵심 과제를 이뤄냈다.

이날 창녕군 영산면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동해기계㈜ 창녕지점 도장공정 전부 이전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했다.

간담회에는 주민대책위 서문기 위원장과 주민들, 창녕군시민단체연대회의(준) 김희식 대표와 관계자들, 창녕군 최규철 환경위생과장과 담당자들, 동해기계 심재만 전무·김형태 창녕공장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시간 30분 여 논란 끝에 확약서 작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주민들이 동해기계 창녕공장 도장작업으로 받아온 피해가 18일 영산면사무소에서 열린 관계자 간 도장공정 이전 확약서 합의로 해결 가닥을 잡았다. /이일균 기자
창녕군 영산면 작포마을 주민들이 동해기계 창녕공장 도장작업으로 받아온 피해가 18일 영산면사무소에서 열린 관계자 간 도장공정 이전 확약서 합의로 해결 가닥을 잡았다. /이일균 기자

확약서에는 도장공정 이전지로 함안군 법수면 우거리 1007번지 외 2필지로, 시기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누구나 납득할만한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전 완료 시기를 2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었다.

이로써 2008년 동해기계 창녕공장이 대기오염배출 4종 신고를 한 이후 15년 이상 굴착기 부품 도장(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불과 50m 거리의 작포마을 주민들이 악취·분진·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확약서 내용에는 논란이 됐던 확약서 공식증명작업 추진과 확약 내용 불이행 시 법적 조치와 회사 측 비용 부담, 그간 동해기계와 작포마을 주민대책위 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건도 포함됐다.

이날 현재 창녕공장 내에서 진행되는 도장작업의 불법 여부와 신고사항 외 작업 부분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최규철 과장은 "앞으로 한 달 간 창녕군 기동감시단을 통해 현재 도장 작업량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와 창녕군시민단체연대회의 측은 여기에 "일단 창녕군이 한 달 간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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