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통과

김해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추진 중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국 지자체 치열한 경합 속에 지난해 2월 초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1068억 원을 들여 장유공공하수처리장 여유 터에 유기성폐자원인 하수찌꺼기, 음식물, 분뇨 통합처리시설을 구축하고, 폐자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고자 지난해 10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시는 사업계획 전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했고, 사업 시급성을 강조해 이번에 기재부 예타 면제를 통과했다.

앞으로 시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에 착수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용주 하수과장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근 주민들 불편 사항 해결과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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