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 1월부터 시행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기사
2086명 대상...5만 원 받아
경남지역 법인택시 기사 중 근속 1년 이상·무사고라면 매달 5만 원을 처우 개선비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복리 향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을 벌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4185명으로 2019년 5770명, 2020년 5160명, 2021년 4549명, 2022년 433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 법규위반·교통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시군에 처우 개선비를 신청하면 시군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대상자인지 확인해 지급한다. 도와 시군은 처우 개선비지급 대상을 2086명으로 파악하고 이달부터 12억 5160만 원을 3대 7 비율로 부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교통편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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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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