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 1월부터 시행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기사
2086명 대상...5만 원 받아

경남지역 법인택시 기사 중 근속 1년 이상·무사고라면 매달 5만 원을 처우 개선비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복리 향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을 벌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4185명으로 2019년 5770명, 2020년 5160명, 2021년 4549명, 2022년 433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택시업계도 요금 인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택시요금 인상하는 날 창원시 성산구 신촌삼거리와 두산볼보로 사이에 택시 미터기 조정을 위해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경남도민일보DB
택시요금 인상하는 날 창원시 성산구 신촌삼거리와 두산볼보로 사이에 택시 미터기 조정을 위해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경남도민일보DB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 법규위반·교통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시군에 처우 개선비를 신청하면 시군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대상자인지 확인해 지급한다. 도와 시군은 처우 개선비지급 대상을 2086명으로 파악하고 이달부터 12억 5160만 원을 3대 7 비율로 부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교통편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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