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봉 의원, 운전 중 시비로 폭행 혐의 받아
도의회, 당사자 사실관계만…따로 보고 않아

경남도의원이 운전 중 시비가 붙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요구가 제기됐는데도 당사자에게 단순 사실 확인만 했다.

서희봉(국민의힘·김해2) 도의원은 이달 초 검찰로부터 폭행 혐의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다. 서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김해시 해반천 인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시비비하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가 먼저 욕설을 했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의원 폭행 혐의 관련 민원을 받았지만 당사자인 서 도의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만 확인했다. 윤리특위 심사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건설소방위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품위 유지 의무나 윤리강령 위반은 징계심사나 윤리심사 대상이다. 의장과 소속 상임위원장 등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공식 통보가 없었어서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고 종료될 때 소속기관에 통보가 된다.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곧장 확인이 돼 통보가 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선출직은 본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되거나 형사사건 공소 제기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 공식 통보된다.

수사기관 통보가 없었더라도 민원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도의회 대응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공무원 징계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따져 묻는 반면, 선출직은 약식기소돼 민원까지 제기됐는데도 보고조차 안 돼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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