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 조례 제정 움직임
'당선자' 법적 근거 마련 계기

조현신 경남도의원.
조현신 경남도의원.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요구가 커진다. 초선의원도 마찬가지, 매서운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수준 높은 주민 기대감에 부응해야 할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뜻이다. 경남도의회에서 도의원 당선자 교육연수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는 까닭이다.

지난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전까지는 당선이 확정된 지방의원, 특히 초선의원은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한 달 남짓 기간에 준비를 모두 마쳐야 했다. ‘당선자’라는 신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의정활동 안내’에 그쳤다.

이제는 지방의원에 당선자도 포함돼 사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근거가 생겼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의원 당선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돕고자 마련됐다.

의원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면 부서별 업무보고부터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행정과 사업 이해, 법적 지식, 심사나 감사 요령도 길러야 한다. 초선의원이라면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다. 12대 경남도의회 초선의원 비율은 70%에 이른다.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의원당선인 의정연수 조례안’에는 제주도의회 조례와 마찬가지로 도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조 도의원은 “집행기관은 당선자 인수위원회 구성 권한과 임무가 명시돼 있지만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할 의원들은 반나절 오리엔테이션에 그친다”며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도민 뜻을 더욱 충실히 받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25일 시작할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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