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4000여 명 입국
농가와 근로계약으로 최소 5개월 이상 머물며 일
15개 시군 일손 채워...군 지역 4곳은 공공형 도입
하루라도 일손 부족한 농가 찾고, 공동숙소 머물고

경남 15개 시군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노동자 4000여 명이 이달 말부터 한국에 온다. 인력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다. 4개 시군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도 들인다.

차이는 무엇일까? 한 농가에 최소 5개월 머물며 일한다면 외국인 계절노동자, 하루라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일한다면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다.

함양군은 지난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환영식을 연 모습. /함양군
함양군은 지난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환영식을 연 모습. /함양군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 4190명이 도내 농촌에서 일손을 메운다. 계절노동자 사업은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도입을 바라는 시군이 농가(농민·농업법인) 수요를 조사해 법무부에 신청한다. 자치단체와 계절노동 협약을 한 나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본국의 가족이나 사촌 이내 친척, 계절노동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도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신청 현황은 △창원시 52명 △진주시 846명 △사천시 86명 △김해시 137명 △밀양시 534명 △의령군 150명 △함안군 165명 △창녕군 480명 △고성군 64명 △남해군 28명 △하동군 387명 △산청군 182명 △함양군 268명 △거창군 378명 △합천군 288명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과 별도 수당 등을 받는다. 농가는 숙소와 식사를 지원하고, 임금 17% 이내로 징수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하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인력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경남도를 찾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2861명이다. /경남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인력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경남도를 찾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2861명이다. /경남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사업은 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직접 고용해서 한 달 미만 단기 인력을 원하는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단기로 농가를 찾아가 일한다.

농협이 급여를 주고 자치단체는 공동 숙소를 제공한다. 농가는 자치단체·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해 함양군이 공공형 계절노동사업을 도입했다. 함양농협조합공동법인이 20명을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연결했다.

올해는 의령·창녕·거창군으로 확대된다. 상반기 신청 현황은 △의령군 30명 △창녕군 30명 △함양군 35명 △거창군 50명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최소 5개월 이상 고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밭농사처럼 한 달 미만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신청하지 못했다”며 “공공형 계절노동자는 하루지만 일손이 시급한 도내 농가를 찾아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5월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노동자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2861명이 경남에서 일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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