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기자회견
진주지청 특활비 영수증 분석 자료 공개
기밀수사 연관성 없어..."부적절한 집행"
"드러난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검찰 특수활동비가 이벤트 케이크, 커피 구매 등에 사용되고 회식비로 유용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5개 매체와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와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취재단은 전체 특수활동비 가운데 카드로 사용된 일부 집행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5만 9700장 가운데 영수증이 남은 자료는 0.5%인 300장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료가 남은 곳은 진주지청으로 공동취재단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진주지청 영수증 155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할 특수활동비가 △파리바게트 핼러윈 한정판 케이크 구입 △스타벅스 이벤트 참여용 미션 음료 구입 △패밀리 레스토랑, 해산물 식당, 한정식집 방문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 에디터(왼쪽)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유용사례 관련 영수증 복사본을 보여주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 에디터(왼쪽 첫째)와 하승수(왼쪽 둘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유용사례 관련 영수증 복사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진주지청 영수증 155건 가운데 116건(74.8%)은 청사 반경 3㎞ 이내에서 발행됐다. 대부분 식비와 커피 값으로 사용됐다. 청사에서 약 1㎞ 떨어진 한정식집은 11차례 방문했고 청사 인근 중국집은 9번 찾았다. 사용 금액은 소액부터 많게는 60만 원까지 찍혔다. 수십만 원씩 집행된 건은 회식비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다.

하지만, 진주지청 특수활동비 집행 사례는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실상 검찰 조직에서 특수활동비는 ‘아무 용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이번 분석 결과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공동취재단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는 존속될 이유가 없다”면서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회가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예산안 통과 뒤 국회는 검찰 예산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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