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사보이호텔 건물(가운데)과 주변 모습. /김구연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사보이호텔 건물(가운데)과 주변 모습. /김구연 기자

올해 착공 예정이던 사보이호텔 터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사보이호텔' 터는 지난 2021년 11월께 특수목적법인(SPC) ㈜퍼스트글로벌에 팔렸다. 이 SPC는 호텔 터뿐 아니라 인근 10여 필지도 모두 사들여 아시아신탁㈜(현 신한자산신탁㈜)에 신탁했다. 금융 투자를 받아 이곳에 40층 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였다. 사업 계획은 SPC 주주이자 부동산개발업체인 천수산업개발이 주도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까지 부지 확보를 끝내고 철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건축 심의가 발목을 잡았다. 창원시 건축위원회가 건축·경관 심의에서 과도한 용적률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려서다. 사실상 사업 시행사 역할을 하는 부동산개발업체 천수산업개발은 건축 계획을 보완해 올해 재심의를 준비할 계획이었다. 그사이 금리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더 꼬이기 시작했다. 배재원 천수산업개발 대표는 "복합적인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선, 이 주상복합 건축물은 원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계를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마산지역 분양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오피스텔이 갖는 이점이 줄어드니 사업성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올해 상반기 창원시 건축계획 심사를 요청했다가, 자진 취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업무용으로 2년을 사용하다가 양도 직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 기준(2년 보유)을 채우곤 했다. 그런데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소득세법상 오피스텔 관련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다. 계산 기준일이 자산 취득일에서 용도 변경일로 변해, 이러한 꼼수를 쓰기 어려워진 셈이다.

자금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부지 매입에 쓴 브릿지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PF 자금 창출 역시 늦어지고 있어서다. PF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배 회장은 "내년 총선이 지날 때쯤이면 시장 상황이 좋아질까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중인데, 용적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분양률을 끌어올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0년 건립된 사보이호텔은 마산의 명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지하 2층~지상 10층(연면적 1만 1856㎡) 59개 객실을 보유했고, 고 김영삼·노무현 대통령, 고 김수환 추기경 등이 묵어 이름을 알렸다. 지역 상공계는 송·신년회,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를 이곳에서 열기도 했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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