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자 6면 보도

이들은 "2017년 7월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진주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했다"면서 "이후 수도검침원들이 2020년 4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당장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이어 "수도검침원들이 진주시에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으나 시는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시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수도검침원들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인 상태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어 검침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되고 있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수도검침원들이 퇴직금 지급 요청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 11월 1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했지만 시는 내부검토 중이라고는 답변만을 내놓았고,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고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라면 응당 노동자 권리를 더 제대로 지켜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수도검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마땅하며, 소송으로 시민 세금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며 "진주시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위상을 지켜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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