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오는 27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한 대우 등이다.

군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708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목록을 확보,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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