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청군이 오는 27일까지 산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시 현금에 비해 불리한 대우 등이다.

군은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2708곳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한국간편결제원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목록을 확보,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부정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 처분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심각한 부정유통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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