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월 8만 원 지원
대환 대출 등 이자 월 최대 34만 원 지급

거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정착을 돕고자 '긴급 거처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들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거제지역 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가구당 월 최대 8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월 최대 이자 34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거제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관외 전출 때에는 중단된다. 

해당자는 거제시청 건축과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하며,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궁금한 점이 있는 이는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5-639-4676)으로 전화하면 된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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