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경남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준비

최동원 경남도의원.
최동원 경남도의원.

경찰청이 폐지를 검토하는 치안센터를 법정단체인 자율방범대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최동원(국민의힘·김해3) 경남도의원은 국공유재산을 자율방범대 거점시설로 무상 사용하는 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치안센터는 지구대나 파출소 하부 조직이다. 2003년 파출소 2~4개를 통합해 1개 지구대가 대신하면서 남은 공간에 민원상담 등 업무를 보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952개 치안센터 60.5%(576개)를 폐지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치안센터 96개 가운데 73.9%(71개) 문을 닫을 계획인데, 전국에서 폐지율이 가장 높다.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른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자 최 도의원은 자율방범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였으나 지난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법정단체가 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는 4194개, 대원은 9만 99394명이다.

최 도의원은 “지구대 체제가 도입된 2003년과 달리 지금은 자치경찰제로 사실상 치안센터 업무는 자치사무에 가깝다”며 “법정단체인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치안 수요에 대비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센터는 국가경찰조직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치안센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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