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제기 권행쟁의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판정'
"본회의 부의, 의장 가결 선포 절차 하자없어"
되레 "법사위 체계·자구만 보지 않고 지연만"
민주·정의 "판결 환영…내달 9일 본회의 처리"
노동부 장관 "국회 더 심도 깊게 논의해 주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권 의원 주도로 이뤄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아직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못 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내달 9일 처리될지 관심을 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행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환노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주도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사위가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이유 없이’ 60일이 넘게 법안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회부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환노위는 해당 절차를 밟았다.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으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었다.

헌재는 이를 두고 “환노위원장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3항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국회의장 가결 선포 행위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법사위 전체 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해당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국회 내 사정에 비춰 법사위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86조 3항의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 심사 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청구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권한쟁의심판도 기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8월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재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2003년 민주노동당이 처음 발의한 이후 20년을 논의한 노란봉투법은 입법 취지에 들어맞는 대법원 등 사법부 판결이 계속되는 만큼 더는 미룰 수도, 미뤄져서도 안 된다”면서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속적인 입법방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회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노 의원은 “오늘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에서 기각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도 있었으니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현행 제도하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져 노사 분쟁을) 초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해 노동부에서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에둘러 밝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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