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실 환경부로 받은 자료 분석
1048개소로 경기 4931개 이어 전국 2위
502곳 경고, 102곳 개선명령 등 조치받아

경남이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과다배출 위반사업장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미세먼지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정부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실적·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9만 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 332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내 적발 사업장은 1048개소로 경기 4931개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 959개소, 경북 939개소, 충남 846개소가 뒤를 이었다.

 

3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 시가지가 뿌연 모습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2023년 3월 3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 시가지가 뿌연 모습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적발 사업장은 2020년 4032개소에서 2021년 4625개소, 2022년 4668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은 대부분 경고(57.4%)조치를 받았으며 폐쇄 9.2%(1225건), 개선명령 8.5%(1138건), 사용금지 6.9%(914건)로 나타났다. 경남만 보면 3년간 점검 사업장 1만 862곳 중 1048곳이 적발돼 512곳 경고, 102곳 개선명령, 90곳 사용금지, 68곳 조업정지, 30곳 폐쇄명령, 29곳 허가취소 조치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년 11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한데 관리가 되어야 할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미세먼지가 과다배출되는 것도 모자라 측정 조작과 허위 기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측정업체 18곳과 배출업체 37곳 등 모두 55곳이 적발됐다. 구속 2명 포함 총 13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부는 2019년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배출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환 국회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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