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시설 담당 공무원 화상회의
맨홀 질식 사망사고 예방책 강구해
밀폐공간 위험성 알리고 교육 강화

경남도·시군은 맨홀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밀폐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예방 지침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18일 오전 시군 하수도시설 담당 공무원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펴낸 <밀폐공간 질식예방 안전작업가이드>를 배포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명시한 안전 지침을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질식 중독 재해 사례도 공유했다.

경남도는 18일 오전 하수도시설 질식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도내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경남도
경남도는 18일 오전 하수도시설 질식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도내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경남도

업무 담당자들은 실제 하수도 시설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 실태, 애로사항 등을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다”며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별 점검표를 구체적으로 만들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김해시 관계자도 지난 5월에 일어난 사고 관련 조사 과정을 설명하며 노동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경남에서 노동자 4명이 맨홀 작업 중 숨졌다. 지난달 26일 김해에서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였는데, 용역을 받은 업체가 시 허락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김해시가 발주한 오수관 준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맨홀에서 숨졌다. 노동계는 창원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자치단체장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날 영세 사업장 지원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질식재해를 예방하려면 가스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 팬, 삼각대 등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일일이 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질식 재해 예방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며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동부지사, 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본부 등을 활용해 지원 창구 홍보를 높이자”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26일 오후 6시 3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서 맨홀 작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소방당국이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서 맨홀 작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이날 의령군은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관리팀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하는데, 군은 지정된 관리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전 교육으로 하수도시설 질식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이달 말부터 도내 시군을 직접 방문해 하수도시설뿐만 아니라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밀폐공간을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 교육을 벌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인명 피해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상반기 사고 이후 안전예방 안내서를 만들어 시군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사고 예방 철저히 해달라”고 사고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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