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시도-부처 협의회 열려
중앙 하향식서 지방 상향식 시도
초안 광역자치단체 중심돼 논의
균형위 "계획 전보다 진일보할 것"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각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시도 의견을 반영할 중앙-지방 ‘협의 마당’이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에 정부 부처별로 발전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시도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균형발전위·부처, 시도가 함께 수립한다. 균형발전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최상위 정책이다.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5차 계획은 올해 초안 수립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7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5차 계획은 △중앙정부 중심 하향식 전략에서 지역민·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전환 △지역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혁신적 방안 실천 계획 △지방시대 근간이 될 분권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큰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게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설명이다.

균형발전위도 첫 협의회 개최 의미를 강조하며 5개년 계획이 이전보다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차기 계획은 중앙정부 상의하달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하의상달식으로 전환되는 게 특징”이라면서 “지방시대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와 함께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별로 교육·산업 등 혁신 정책 추진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획이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 통합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 출범과 함께 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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