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선고받은 상황에서 "창녕군 자존심 회복"
공직재임 중 뇌물수수 등 '자존심 실추' 후보들 활개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24일 자 1면 보도

한 전 군수는 27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지난 23일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저의 출마 지속 여부에 대해 주말 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평소에 지지해주신 대부분 군민들께서 창녕군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계속 선거에 임해달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언론공지문에는 "이에 따라 한정우 후보는 '3무(금전살포·상대방 비방·흑색선전 없는) 1행(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다가감) 선거운동을 통해 현명하신 군민들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군수는 지난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1지방선거 직전 군수 재임 때 선거운동용 자서전을 제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구매·배부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강도높은 표현을 썼다. 그런데도 한 전 군수는 "창녕군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군민들이 계속 선거에 임해달라고 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창녕군 자존심 회복이 아니라 자존심 실추"라는 요지의 반발 성명도 즉각 나왔다. 

성기욱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창녕군민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면서 "전직 군수로서 한 후보가 창녕군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사퇴"라고 밝혔다.

기욱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창녕군민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창녕군민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자존심 실추' 후보로는 공직재임 중 뇌물수수 등 다수 전과기록 당사자도 예외가 아니다. 

하종근 후보는 지난 2008년에 뇌물수수로 징역 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 등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군수직을 사퇴했다. 하 후보는 또, 중앙선거관리위 자료에 세금 8424만6000원을 체납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본인은 "지난주에 완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배효문 후보는 전과 1건을 신고했지만, 그 역시 공직 재임 중 뇌물수수라 범죄 정도가 더하다. 

공명선거실천창녕군민운동본부 김미정 대표는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겠다고 하고, 군수 재임 중 뇌물을 받고 중퇴사퇴했던 후보가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겠느냐"며 "공직을 지향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하는 것은 전체 군민들을 갖고 놀려는 작태로 밖에는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일균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