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등 총 6곳

고성군이 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24시간 전면 확대한다.

현재 고성군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개소 △고성군청 △고성읍사무소 △하이면사무소 △영오면사무소 △회화면사무소 △동해면사무소 △거류면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전면 확대는 민원서비스 이용환경을 개선해 공공기관의 운영시간과 상관없이 점심시간이나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납세증명서, 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가입증명 등 총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는 것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 등 상세이용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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