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일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

의령군은 7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하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

일제단속은 부정유통 신고센터(군 일자리경제과)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결제 가맹점 모니터링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의령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큰 만큼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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