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며 대상을 정하면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매년 관내 3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등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수강자 중 진주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학습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진주시민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및 부양가족 등은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시 학습비의 70% 이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중 국가유공자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그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하고 예우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 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해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된다. 예우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 지원대상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국가유공자는 자녀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면서 법률에 없는 규정을 삽입했다.

또 하나는 독립유공자 중 손자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한 독립유공자 손자는 "진주시는 당연히 포함시켜야할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제외시키고, 법의 규정에도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를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유용하고 있다"면서 "최초 이런 지원 규정을 만들 시기에 독립유공자 유가족 범위를 제외한 이유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 문의했지만 회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는 예우 대상이 아니다. 아마 진주시 자체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제외한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적용해온 규정이며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까지 지원을 확대한 것은 지원 대상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내년 협약 때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올해 당장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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