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도의원 대표발의·의원 58명 동참
정 "의원발의 조례 90%…정비는 우리 몫"
"도의회 중심으로 도민 불편·법 혼란 개선"

경남도의회가 도가 추진하는 조례 정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원은 “최근 경남도가 진행하는 적극적인 조례 정비는 월권이다”며 도의회가 특위를 중심으로 도민이 불편한 조례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원. /경남도의회

정 도의원은 “동료의원 58명이 찬성한 특위다.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도의회가 모든 조례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하며 “박완수 도지사가 취임해 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의원 발의 조례가 90%다. 이는 월권행위로 집행부가 나서서 재정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위 구성안은 위원 15명 이내, 활동 기간은 1년이다. 활동 내용은 도와 도교육청 조례를 전면 조사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실제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법령 제·개정으로 조문이 다른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 조례도 통폐합한다.

상임위원회(기획행정·교육·농해양수산·경제환경·건설소방·문화복지)가 소관 조례를 전수 조사하면 전문위원회가 다시 검토해 폐지나 통폐합 여부를 결정한다. 특위는 도의회 전문위원과 외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거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 연말까지 조례 400여 개를 조사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의회 본회의도 통과해야 정비가 완료된다.

정 도의원은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폐지·통폐합 조례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비효율적이다. 도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애쓰겠다. 법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입법 평가 관련 조례 제정과 발맞출 계획이다. 허동원(국민의힘·고성2) 도의원은 조례를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며 6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를 도의회에서 열 계획이다. 허 도의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조례의 목적 달성, 효과, 새롭게 만들어진 기구(조직)의 역할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허 도의원과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하고 제정부 전 법제처장이 좌장으로 류성진 동의대 법경찰학부 교수,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도의원, 이광옥 입법담당관 등이 토론을 한다.

허 도의원은 “조례로 입법평가를 하자. 강원도의회와 세종시의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의원연구단체 ‘경남조례연구회’는 조례 정비 모형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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