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방·대응안 발표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검토
전교조 “우려”-교총 “환영”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 단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생과 교원을 즉각 분리하겠다고 했다. 심각성에 따라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특히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육활동 침해를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0일 차관, 경기2부교육감, 학생·학부모·교원 등 20명 내외가 참석하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국민의힘·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생의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적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요즘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는 것은 학생을 협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교육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도 “교권 침해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록은 대학 입시에 반영돼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교권 보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학교는 또다시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현재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에 의한 심각한 교권 침해 때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학교와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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