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갈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4) 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ㄱ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 건설업자 ㄴ 씨를 상대로 1억 4200만 원을 갈취하고, 2021년 10월께 일곱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ㄱ 씨는 2012년 8월 자신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특보단장으로 소개하며 ㄴ 씨에게 접근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과거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ㄴ 씨에게 돈을 받거나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공익을 빙자, 1억 42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이후 ㄴ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시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 취지로 ㄴ 씨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수차례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ㄱ 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었다는 점을 살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