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간디마을학교 등 법테두리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받게 돼

산청간디마을학교 등 경남지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6곳이 도교육청 지원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26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6곳을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산청간디마을학교를 포함해 △창원 마산링컨학교·이레기독학교 △양산 꽃피는학교·한빛기독학교·밝은덕배움터 등 6곳이다.

이번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서, 재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학생) 취학 의무 유예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학교는 ‘경남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을 쓸 수 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등록 신청을 받았다. 당시 도내에서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17곳 정도로 파악됐었다.

조례에 따라 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대안교육 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경남교육청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