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한 달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거창군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말미암아 통행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15일부터 한 달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한 달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거창군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 기간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정희 경제교통과장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 환경을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대평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김태섭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