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폐합해 신설
근거법 마련 전 대통령령으로 우선 발족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지방시대위는 현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폐합해 꾸려진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출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를 만들겠다고 보고했었다.

지방시대위는 일단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출발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 통폐합은 입법 사안이다. 국회가 이 두 위원회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지방시대위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근거법이 마련되면 장관급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을 갖게 된다. 위원회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0명선이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급) 6명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원도 12명가량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와 학계 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법률상 존립 근거가 유효하기에 기관 통폐합과 지방시대위 존립 근거가 되는 통합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자치분권기획단이 업무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 조직인 자치분권균형발전기획단이 두 기획단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6일 사임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18일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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