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현지조사서 위법 적발
구체적 훼손 범위 등 파악 계획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기념물 제280호) 정비 공사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석묘와 관련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존 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문화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이번 구산동 지석묘는 박석이 지석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를 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게 문화재청 측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팀을 꾸려 현지에서 발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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