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땐 자유계약 자격 지연

프로축구 내년 시즌 자유계약(FA)으로 풀리는 경남FC 선수는 모두 11명에 이를 것으로 공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일 주민규(제주), 이기제(수원), 신진호(포항), 박주호(수원FC), 송범근(전북) 등 2023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경남 선수는 수비수 배승진 이재명 김지운, 미드필더 이우혁 김범용 배범근 장민, 포워드 윤주태 황일수 제해성 김세윤 등이다.

경남이 이들 선수 중 올해 말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선수는 FA로 풀리지는 않는다. 경남 구단이 이들 중 어느 선수와 재계약을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맹이 공시한 대상 선수는 총 266명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57명은 올해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FA자격을 취득하며, FA자격 취득 후에는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현재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면 FA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들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소속팀이 치른 공식 경기의 50% 이상에 출장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타 구단이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성인 기자 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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