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금 업체당 1억 한도
코로나 피해 업종에 330억

경남도는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먼저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이 400억 원이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도는 1년간 융자금 이자 2.5%를 지원한다. 또한 1년 치 보증 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일상 회복 특별자금은 330억 원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영업 제한이나 4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금은 업체당 2000만 원 한도로 상환 조건과 이자 감면 혜택 등은 일반자금과 같다.

추석 명절 특별자금은 100억 원으로 8월 16일 시행된다. 조건은 일반 자금과 같다. 도는 연간 운용 중인 정책 자금 가운데 융자 한도로 남아 있는 150여억 원도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공지사항 '2022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지원계획 안내문'에 나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전화 1644-29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특례보증대출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시행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은 기존 대출 한도가 업체당 1000만 원이었으나 7월 18일부터 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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