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업종 대상 확대

경남도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총규모는 2920억 원이다.

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이 융자해 준다.

하반기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 자금 1148억 원 △시설 설비 자금 1221억 원 △특별 자금 552억 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 자금 10억 원 △시설 설비 자금 20억 원이다. 경남도는 이자 0.75~2%를 보전한다. 대출은 취급 기간 경과 전 1회 연장된다.

도는 항공우주업종 특별 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항공우주 분야 중견기업 협력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항공우주 업종 영위 업체가 아니더라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발급한 협력회사 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신산업 분야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또한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관심 있는 기업은 도와 협약한 BNK경남·NH농협·IBK기업 등 14개 은행 전국 지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gnepa.or.kr)에 게시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에 나와 있다.

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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