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죄 판결' 최을석 군의원 의장 선출 저지 집회

고성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범죄 전과자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지목을 받은 당사자는 최을석(국민의힘) 고성군의원이다.

고성희망연대와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성군농민회, 전교조 고성군지부로 구성된 '성범죄자의 군의회 의장 선출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장에 성범죄 전과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구라도 성범죄자가 의장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 씨는 2015년 본인의 지역구 여성을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추태에 당시 고성군과 군의회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시민단체의 끈질긴 싸움으로 그나마 모 씨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군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 씨는 또다시 군의원에 당선됐다고 의장을 할 욕심을 드러내니 군민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여성 의원이 과반인 의회에서 성범죄자가 의장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을석 군의원은 의장으로 있던 2015년 찻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그는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5선 의원이 됐으며 7월 1일 출범하는 제9대 고성군의회 의장직을 노리고 있다.

/이영호 기자 hoho@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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