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6일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초의원 완전비례제 도입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에 앞선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 실현 차원에서 환영할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3인 이상 다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며 "나눠먹기 밀약으로 무투표 당선지역이 여럿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지역과 부문 결합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운영 기제인데 현실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정치 고착화가 심각하다"며 "기초의원 완전비례제 제안과 발의가 정치 개혁 마중물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의원 완전비례제는 기초의회 전체를 한 선거구로 정당 득표에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다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