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3곳…정성적 판단 결정
경남연구원 기준 필요성 지적
출입구형 등 3가지 방안 제안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제도화된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기준을 더 세밀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출입구 설치형 △시설 내부 회차형 △출입구 분리 이격형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3일 '어린이보호구역 안심승하차구역 정책 제언'을 냈다. 안심승하차구역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5분 이내로 차량의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13곳이 설치돼 있다.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는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가부를 결정하는데, 통합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위험도, 통학차량 수요, 출입구 위험 요인 등을 검토해야 함에도 현행 심의 절차에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별로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구원은 설치 공간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8m 이하 이면도로, 2차로 이상 시군 지방도, 보행자·차량 통행 공간 분리 여부, 차량 통행 수요 등 특성을 고려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정문이나 후문에 설치하는 '출입구형', 시설 출입구를 통과해 내부에 지정하는 '시설내부 회차형', 출입구로부터 적정 거리에 떨어뜨려 지정하고 교사·학부모 등이 통학 안전을 지도하는 '분리이격형'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각 어린이보호구역 여건을 자세히 검토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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