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하천·수도법 등 20건 개정안 발의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각종 구역 지정 시 이를 해당 주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수도법' 등 총 20건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때 주민 의견을 들은 후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한데 주민 일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정부와 분쟁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개정안은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주민들에게 문자, 우편 등을 활용해 그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행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 의원은 "행정은 국민 편의를 높일 서비스 제공 방안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민에게 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이로 말미암은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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