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오는 9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칠 것을 해당 산지에 요청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올해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절차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대상으로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함양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청군산림조합을 통해 우편·팩스·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 산촌소득담당부서(055-970-693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0월 1일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우리 지역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등록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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