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제안 신규 계약서 비판
"부당 지시 거부도 해지 가능"
임금교섭서 삭감 속임수 주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신규 계약서에 '쉬운 해고' 등 독소조항이 들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2일 오후 창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임금교섭 결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로 열렸다.

택배노조는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임금교섭 막바지 노동자에게 신규 계약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안에는 '수탁자가 위탁물량으로 배정된 소포우편물을 중량·부피 등을 사유로 수수 거부'하면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서면경고 사항이 네 번 반복되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수탁자가 투입하는 화물차량에 위탁자 대고객 이미지를 저해하는 기타 광고물이나 현수막 등을 부착·게시'해도 마찬가지다.

택배노조는 신규 계약서안이 사실상 '노예 계약서'라고 비판했다. 황성욱 택배노조 경남지부장은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해도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며 "무게와 규격을 정하고 택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한 사회적 합의를 전면 무시하는 계약서"라고 말했다.

▲ 2일 창원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신규 계약서안에 독소조항이 들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 2일 창원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신규 계약서안에 독소조항이 들었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와 임금교섭은 별개 문제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삭감 계약서"라며 "앞에서는 인상률을 논의하면서 뒤로는 물량을 줄이겠다는 명백한 속임수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달 20일 임금교섭 조정을 신청하고 현재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조합원 대부분 투쟁기금 10만 원 원천징수 동의서와 계약서 작성을 노조에 일임하는 위임장을 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택배 노동 현장을 10년 전으로 돌리려는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서안을 철회하고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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