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7장 한꺼번에 지급
창원 의창구 보선까지 총 8장
선관위, 확진자 투표 대비 만전

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경남 305곳을 비롯해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함께 이뤄진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대선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부실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고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사전투표는 교육감(연두색), 도지사(흰색), 시장·군수(계란색), 지역구 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도의원(하늘색), 지역구 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 등 투표지 7장을 두 차례 나눠 받고 나서 각각 투표하는 본 투표와 달리 이들 모두를 한 번에 지급받아 투표한다.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의창구와 성산구 일부 지역은 투표용지 총 8장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얼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갈무리 사진은 허용하지 않으며, 앱 실행 과정을 확인한다. 자신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때에는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다.

▲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6.1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적힌 유전자증폭(PCR)·신속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투표 시작 시각인 오후 6시 30분 전후에는 사전투표소가 혼잡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는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정당들은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에는 균형, 지역에는 인물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유능한 일꾼을 뽑아 더 든든한 지방정부,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파란'을 일으켜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은 규제를 혁파해 기업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투자를 유도해 도민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 독식으로 낡고 무력해진 지방의회에 양당 독식이 더 심해져 우리 사회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가 사라지면 지역 주민 삶, 미래가 더욱 소외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에 정의당이 설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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