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학교 내 사례 조사
복장 규제·체벌·언어폭력 제기
도교육청 "전수조사 진행할 것"

한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했더니 경남지역 중학교에서 머리카락·복장을 제한하거나 교사의 체벌·언어폭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일 전국 13개 시도 38곳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53건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양산 각 1곳 중학교에서 3건이 포함됐다. 공통적으로 두발, 겉옷, 신발 등 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이 존재한다고 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교사가 오리걸음이나 손 들고 서 있게 하기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하고 있다고 했으며, 욕설·모욕 등 언어폭력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제보 학생은 "직접 구타하는 체벌은 많지 않지만 엎드리기, 손들기 등 체벌이 무수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자치가 전혀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학생 참여가 없는 보여주기식으로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학생이 의논해 건의해봤자 보수적인 학부모와 교사가 모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기각해버린다"는 주장도 있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학교에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생 두발·복장 규제 학칙 △휴대전화를 종례 때 돌려주는 학칙 △교장 허가 없는 대외활동 금지 학칙 △이성교제 제한 학칙 △간접체벌 학칙 등을 없애달라고 했다.

또 연대는 경남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올해 3년 차로, 도내 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2020년 초등학교를 조사해 개선을 권장했었다.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 "올해 전수조사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학생 인권 문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으로 학생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침해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악덕학교' 사례를 수집하고 알리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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