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외국인인력제도 개선 요구

경남지역 이주민들은 1일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남이주민센터와 14개국 교민회로 꾸려진 경남이주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주민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 이주 노동자는 지역사회에 전염병을 퍼트리는 존재로 낙인찍히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부분 빠지는 등 차별을 실감했다"며 "방역 위기를 틈타 기승을 부린 혐오 정서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방역행정 차등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단체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 등 정부 정책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주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 고령 노동자와 더불어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사업주 이익에 치우쳐 노동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숙식비 공제징수 등 외국인력제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단체는 이날 정부에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폐지 △이주 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수립 △소수업종 등 노동자 인권 보장 △불법행위·노동 착취 근절 대책 수립 △이민청 설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간 이주 노동자는 일터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며 "이제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동등한 지역사회 구성원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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