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토론회
시내 저상화 의무…시외는 제외
휠체어 리프트 등 의무화 주장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오래된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시외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다. 장애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시외이동권 보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7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장애인의 동등한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외이동권 보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애 유형과 정도가 고려된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은 2019년에야 시범운행 형식으로 첫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4개 노선에 고속버스 10대를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 3개 노선이 운행을 중단해 지난해 기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7대에 불과하다.

김원영 변호사는 "도로 상황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승인을 받으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시내버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시외버스는 이 조항 탓에 저상버스는 물론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도입할 여지조차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시외버스 가운데 안전상의 이유로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없는 버스는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이사는 "한국 지리 특성상 철도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시외이동권 보장이 되지 않으니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철도로 이동할 수 없는 곳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충하고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를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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