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에도 운영·지원 근거 부족
총리실 산하 지원기구 설치 등
국가 지원·협력·특례 구체화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국회의원은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울경특별자치단체에 필요한 국가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명시해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19일 출범했지만 △업무 내용과 운영 근거가 규약으로 규정돼 있어 추진 동력이 약한 점 △국가 사무 위임 협의 과정과 국가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법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 산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 설치, 특별자치단체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 장관과 국가 사무 위임·이양, 국가 지원 등을 협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교통·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를 메가시티 완성 3대 핵심 사업으로 명시하고 관련 국가 사무를 위임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자체 광역도시계획과 교통시설 확충으로 초광역 교통과 물류망을 구성해 단일 생활생활권 형성,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등 신산업 육성과 산업별 발전 전략 구축으로 미래 먹거리 조성 등을 꾀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산하에 대학과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공립학교와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지방대학 소멸, 청년 인구 유출, 일자리 문제에 대응력을 높인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토론회 등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메가시티 추진 동력을 강화할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데 생각이 닿았다"며 "특별법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초석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메가시티가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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