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관리사무소장 부당 간섭 방지
수리·교체 비용 투명성 강화도

앞으로 아파트 관리 종사자는 관리소장에게서 부당한 업무 간섭·요청을 받으면 이를 즉각 중단·거부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이러한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보호 등을 담아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경남도 대표 누리집(gyeongnam.go.kr)에서 준칙 개정안을 공지하고서 관계기관·민원인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다.

개정 내용은 △관리사무소장 업무 부당 간섭 시 제도 보완 명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동별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으면 선출방식 명시 △회계처리 용어 정비 등이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유형을 구체화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신설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긴급한 공사나 소액 지출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체납 관리비 징수순서 상세명시, 회계용어 정비로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준칙 전문은 경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공동주택은 이 준칙을 기준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경남도가 집계(2021년 12월 31일 기준)한 자료를 보면 도내에는 공동주택 8498단지에 85만 4878가구가 있다. 이 가운데 의무 관리 공동주택은 1204단지 69만 93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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