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물품대금 5800여 만 원 착복"…재발방지책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시농민회는 14일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곡농협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지역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협 직원은 농산물을 출하한 조합원에게 정산돼야 할 보조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 피해 규모가 2년에 걸쳐 5800여만 원에 달한다"며 "농협 임원이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피해농민의 제보로 농협에서 알게됐고 자체 감사결과 피해금액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이후 농협 측의 사건처리 과정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회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조합원들에게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계속 발생하는 것은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공금횡령이나 임원의 금품살포 수수사건은 인지하는 즉시 농협중앙회에서 감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에 관계된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불법이 발견될 시 형사고발조치는 물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