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260명 정규직 전환 강행에
노조 "불법파견 숨기려는 의도"
결의대회서 비정규직 투쟁 선언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등 요구

14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특별 발탁채용을 강행하는 사용자 측에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14일 특별 발탁채용을 강행하는 한국지엠 사용자 측에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벌였다.

이날 금속노조는 "정규직 전환 탈을 쓴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일부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한국지엠 꼼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 앞서 이날 한국지엠은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안 선별한 제조공정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달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260명이다.

이영수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사용자 측은 이번 정규직 직접 채용을 대단한 성과로 포장하지만 불법파견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노동자는 2200여 명"이라며 "260명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특별 발탁채용을 강행하는 사용자 측에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이어 "한국지엠 사용자 측은 간접 공정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법원은 직간접 공정을 가리지 않고 포장과 부품 물류까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며 "고용노동부도 노동자 1719명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사용자 측 발탁채용에 불법파견 문제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규정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최근 한국지엠 사용자 측은 금속노조와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에서 특별 발탁채용안을 건넸다. 불법파견 인정,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요구한 노동자 측 안과 크게 차이가 나 협의는 중단됐다. 곧바로 사용자 측은 1차 하청업체 노동자 350여 명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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