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는 18일 최근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가 난 창원 두성산업 사업주를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낮 12시 두성산업 앞에서 집회를 열고 두성산업 노동자에게 연대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날 경남 노동계 대표자들은 두성산업 사업주 엄중 처벌과 함께 두성산업 노동자와 연대 의사를 밝혔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위험성을 잘 알았을 테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유예기간을 뒀는데도 집단 중대산업재해가 났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게을리해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자본과 기업가를 엄중히 처벌,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규탄사에서 "노동권을 지키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소한 예의를 지키게 하려면 법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며 "금속노조는 두성산업 노동자가 건강권과 노조 할 권리를 지키도록 계속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가 난 창원 두성산업 사업주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환석 기자
18일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가 난 창원 두성산업 사업주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법률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을 재차 짚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임수진 변호사는 연대사에서 "많은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드러나는 일이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막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두성산업 이외에 여러 사업장 노동자가 지금도 유해물질에 드러나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미뤄지거나 아예 빠지는 소규모 사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두성산업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원인인 산업용 세척제 제조업체는 처벌 수위가 낮은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을 받는다"며 "제조업체 책임을 묻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두성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어기고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실이 중대산업재해 원인 하나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두성산업과 자회사인 디에스코리아 근로감독을 벌이고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들춰낸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나온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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