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곳 중 3곳 주총에 선임안
3곳은 남성만으로 이사진 채워
법 위반이라도 처벌 조항 없어
8월 시행 전 교체 가능성 낮아

올해 경남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절반 이상이 여성 사외이사를 맞이할 전망이다. 

올해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단일 성별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2020년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긴 변화다. 이 법 개정은 남성 중심적 기업 문화의 중심추를 조금이라도 성평등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의도다.

변화 흐름은 기업들이 올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엿볼 수 있다. 많은 곳이 여성 사외이사 선임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경남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도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현대위아·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우조선해양·두산중공업·넥센타이어·한국항공우주산업 7개 기업이다. 공시 자료를 보면, 이 중 대우조선해양·현대로템·현대위아 등 3개 기업이 여성을 사외이사로 영입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2명을 신규 선임했다.

면면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현대위아는 이규진 명지대 기계공학과 교수, 현대로템은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를 각각 이사회 여성 구성원으로 점찍었다.

반면, 두산중공업·넥센타이어·한국항공우주는 교체할 이사진을 남성으로만 채웠다. 이 기업들이 8월까지 임시주총 등을 통해 여성 이사를 영입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또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 정원을 늘리거나 임기를 남긴 사외이사들을 교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성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상장사 7곳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비율은 4.4%(45명 중 2명)이다. 각 기업이 정기주총에서 변수 없이 새 이사 선임을 마치면, 이 비율은 11.4%로 오른다. 지난해(1분기) 전국 평균 비율 5.7%(152곳 8677명 중 491명)를 넘는 수치다. 물론 전국 상장 기업 상당수가 여성 임원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평균 수치는 더 오를 전망이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원(여성 사외이사 교육과정 운영)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은 외국인, 외국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곳"이라며 "이들은 매출·영업이익·자본·부채 등 표면적인 숫자로만 기업을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경험과 이력을 갖춘 여성이 없지 않은 세상에서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며 "법규 부합 여부를 떠나 폐쇄적이고 관행적인 구조를 하나씩 깨뜨려나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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